
금융감독원이 2025년 기업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기말감사시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이뤄진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화된다.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4가지 회계이슈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회계오류 발견시에는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 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사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착오나 이해부족 등 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된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해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 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한다.
더불어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나 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디지털감리기법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매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며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