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큐어(2,170원 0%)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주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소액주주연대' 명함을 사용하는 이들은 아이큐어 주주들을 찾아가 '현 경영진이 지난 6월 최영권 전 회장 사임 후 내부고발해 회사가 2개월만에 거래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경영진에게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166억원 가치였던 CB(전환사채) 콜옵션을 1억2000만원 취득하면서 지난 7월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도 금융감독원이 먼저 인지 후 장기간의 조사 끝에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아이큐어는 검찰의 기소로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해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회사는 이들이 이런 허위 사실을 전단지 형태로 작성해 배포 중이란 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큐어 관계자는 "회사는 모든 주주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의 지위에서 아이큐어와 소액주주연대를 사칭하여 이미 허위로 판명된 각종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임박한 시점에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