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4월 한국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앞두고 역외 국채결제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 역외 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4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월 중순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기관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 국채 역외 공급 수단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보고 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