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로드맵 초안 발표, 첫해 58개 기업 해당 전망
'스코프3' 3년간 적용 면제... 저탄소 전환 790조 투입도
금융위원회가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대기업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시작하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타임라인이 정해지면서 기업들도 확정된 공시기준에 맞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도 투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ESG 공시의 청사진인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사회기여도 등 ESG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초안은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이 골자로 다음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ESG 공시 의무화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대상기업 등 계획을 발표한 건 정부가 국정과제로 '2035 NDC'(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를 수립했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공시계획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첫해인 2028년엔 공시대상이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로 58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9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준비상황 등에 따라 추가확대를 논의한다. 다만 첫해에 한해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일정기준(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을 충족한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소유·통제범위 내 배출원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측정해 공시하는 '스코프3'(온실가스 총외부배출량)은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3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최초 공시가 2028년인 회사는 2031년부터 스코프3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시 면제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한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위는 '2035 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동력으로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4년 발표한 420조원 대비 대폭 확대했다. 기후금융은 제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돕기 위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으로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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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탄소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국가 탄소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효율화·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