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콩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제재심 시작…제재 본격화

단독 '홍콩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제재심 시작…제재 본격화

방윤영 기자
2026.03.06 10:59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증권사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관련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64,800원 ▼400 -0.61%)·NH투자증권(31,700원 ▼350 -1.09%)·삼성증권(93,900원 ▼1,300 -1.37%)·신한투자증권·KB증권 등 6곳이다. 이날 제재심에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마무리하면서 뒤이어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증권사에 제재안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총 3차례 제재심을 거쳐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마무리 지은 만큼 기준을 정리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서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총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단계 낮아졌고 약 2조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15% 감경됐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3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녹취의무 위반, 투자위험 고지 미이행, 청약 등 확정의사 강요 등이 확인됐다. KB증권의 과태료는 16억8000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많아 증권사 중 과태료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 이전 자본시장법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제재다. 이번 제재심은 금융소비자법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은 2024년 1월부터 2개월간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의 경우 판매 직원이 고령 투자자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고객 대신 온라인으로 홍콩 ELS에 가입했다. '원금 보전'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자산 규모, 소득 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ELS 가입을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홍콩 ELS 사태는 2023~2024년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ELS는 주식·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변동에 연계해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장외 파생금융상품이다. 투자계약시 정한 기준(녹인 베리어)보다 높으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받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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