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실사점검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투자자가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에서 자산운용사의 자체점검·투자위험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선 실사점검 보고서를 첨부해 공시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는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서면)하고 내부통제부서가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도 넣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손실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이 없는 경우, 대출을 반영한 경우, 대출약정 요건 위반(기한이익상실·강제매각)한 경우 등에 따라 투자금 수익률을 계산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리·공실률 등에 따른 손실규모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연간 배당률이 0%가 되는 상황, 펀드 청산 손익률이 -50%, -100%가 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실사점검 보고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