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눈앞

삼성증권,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눈앞

방윤영 기자
2026.04.09 09:55
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103,400원 ▼1,000 -0.96%)이 9년 만에 발행어음 인가를 눈앞에 뒀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로 지정된다.

금융위 의결시 삼성증권은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66,700원 ▼1,000 -1.48%)·NH투자증권(33,600원 ▼250 -0.74%)·KB증권·키움증권(448,500원 ▼11,000 -2.39%)·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았다.

더불어 9년 만에 발행어음이란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된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으나 발행어음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로 심사가 보류되면서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된 업무로 은행과 비슷한 발행어음 판매가 가능하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았다.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신청했다. 현재까지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 인가를 내줬다.

한편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증선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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