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기간 보유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PO기업의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의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공개(IPO)시 주가가 따상(공모가 대비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찍고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현상이 반복돼왔다. IPO 시장이 단기차익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낮추고 주가지수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관사는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를 제한하고 있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희망가격·수량 등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기관투자자가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한 제도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중·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해당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도울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상장 후 단기간에 공모주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해 건전한 IPO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철저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예컨대 주관사의 계열운용사 등 이해상충 우려시 코너스톤 투자자 선정에서 금지하는 방안, 주관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간 금전제공이나 다른 IPO 물량배정 약속, 풋백 옵션(환매청구권) 부여 등 직·간접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도 막는다. 코너스톤 투자자에 대한 사전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25%)이 아니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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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사전 정보제공시 지켜야 할 행위규제,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기준 등 세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