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도 부실기업퇴출 드라이브···상장 실질 개선기간 2년→1년

코스피도 부실기업퇴출 드라이브···상장 실질 개선기간 2년→1년

김세관 기자
2026.04.30 13:54
시가총액·매출액 관련 상장폐지 기준 단계적 강화/그래픽=이지혜
시가총액·매출액 관련 상장폐지 기준 단계적 강화/그래픽=이지혜

한국거래소가 다음달부터 코스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에도 부실기업 조기 퇴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절차 효율화를 추진한다.

상장사들은 자본잠식, 감사인 의견 미달,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열리는데, 해당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기본 1년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년이 부여돼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세칙이 개정된 내용으로 그 이전에는 기본 2년에 추가 2년으로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부실 기업 퇴출 절차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기간이 오는 5월부터 1년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진 것.

이는 최근 정부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코스닥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이른바 '다산다사' 전략을 코스피에도 그대로 적용한 사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초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1천 원 미만의 동전주 △완전 자본잠식 △벌점 10점 이상 등의 상장폐지 요건을 발표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실심사 개선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 실질심사 개선기간 기간을 줄여 부실기업은 시장을 가리지 않고 조기에 퇴출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초 정부 발표에서는 코스닥 실질심사 개선기간 축소만 있었고, 코스피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초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해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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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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