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주관사 현장 방문실사 하루짜리 유선회의로 대체"
"해피콜 거부 유도 증거 확보해…검사대상 확대·정밀검사 촉구"

회생절차에 돌입한 JTB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채권 발행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촉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생절차 돌입 직전 회사채는 현장 방문실사를 하루짜리 유선회의로 대체했고, 판매 과정상 해피콜 거부를 유도하는 등 증권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이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유한 창천 등)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투기등급인 상태였지만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변호인단은 JTBC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인 제42회 회사채 발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회사채는 지난 2월 발행됐고, JTBC는 이후 약 4개월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발행한 전단채 관련 차입금 206억원이 지난달 12일 미상환된 게 부도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JTBC는 채권 발행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잠식 상태를 피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자본으로 인식되는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하면 JTBC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1354억원이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자본잠식률은 96.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제42회 회사채의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키움증권, 한양증권 등 증권사들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JTBC의 자금조달을 도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제42회 회사채에 대해 자체 기업실사 보고서에 자본잠식과 신용등급 하향, 적자 누적, 현금성 자산 감소, 단기성 차입금 편중 등 위험을 그대로 기재하고도 투자설명서에서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방문 실사는 하루짜리 유선 회의로 대체해 실사가 충분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채 발행금액은 수요예측 참여 금액(770억원) 보다 160억원 많은 930억원이 발행돼 이상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키움증권에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판매된 JTBC 전자단기사채의 판매 과정상 문제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상담원이 투자자에게 해피콜을 거부 등록하도록 유도한 직접 안내와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가 상품 주요 내용과 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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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각 증권사, 투자 일임사, 신용평가사 등 검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해 주길 바란다"며 "수사 및 회계 포렌식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재무 구조를 분석 중이고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 조사 요청을 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지난 8일 기준 총 250명으로 피해금은 32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현재도 피해 접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피해채권은 늘어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계좌는 450여개, 투자금은 약 7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