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내년 K-IFRS 1118호 도입, 주요내용 안내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만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며 감사품질 관리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미흡사항,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공시) 주요내용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최초로 시작되는 K-IFRS 제1118호과 관련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분류 △영업손익·재무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당기순이익 표시 의무화 △영업손익을 모든 수익·비용 중 투자·재무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 등의 핵심내용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엄정 제재 방침도 밝혔다. 고의 회계분식에는 과징금을 확대하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회계부정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할 방침이다.
2026년 재무제표와 관련 금감원의 중점심사 회계이슈도 공개했다. △국외 매출, 매출채권의 객관적 증빙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합리적 측정 △재고자산 평가손실 정확한 인식과 회계처리 △보유 목적에 따른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 구분 △충당부채·우발부채의 누락없는 인식과 공시 등이 올해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와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