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원실 제출 자료에 "법 위반 등에 검사 검토"
'급한 대책'에 '급한 대응', 증권사 10곳 중 4곳 '벼락 공지'
ELW 사태 당시 고강도 기획검사로 증권·선물사 점검
광고·마케팅 금지, 대고객 안내 등 점검 가능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까지도 10대 증권사 중 6곳만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곳은 시행 코앞까지 고객에게 안내조차 하지 않은 '벼락치기' 대응이었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이 급박하게 발표되면서 증권사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투자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증권사에서 기본예탁금 기준 변경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운용사 대상 검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내부통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를 통한 점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ELW(주식워런트증권)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이 증권·선물사 대상 고강도 기획검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방위적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머니투데이가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0대 증권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16일 금융당국이 예탁금 상향을 담은 1차 보완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NH투자증권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공지했고 키움증권도 상대적으로 일찍 안내를 시작했다. 반면 나머지 증권사들은 시행 이틀 전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책임의 주체'를 따지고 있어 감독당국에서도 ELW 사태와 같이 고강도 감독을 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감원은 2010~2011년 ELW·FX(외환) 사태 당시 16개 증권·선물사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영업행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기획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투자자 파악의무(KYC),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형식적인 위험고지는 없었는지 일제히 점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또한 마케팅 금지, 투자자 고지 강화 의무 등 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돼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은 7월30일 일부 증권사의 외국인 HFT(초고빈도매매) 전용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규 위반이나 내부통제 미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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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시장안정화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상장과 광고 금지 △증권사(LP·유동성공급자)·운용사의 괴리율 관리책임 제고 등 증권사·운용사의 영업행위와 괴리율 관리 경과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미 접수된 민원만 수십건에 달해 금감원에서도 정기·수시 검사나 기획검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박홍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민원은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5월27일 ETF 상장 후 7월15일까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민원이 대거 신청된 것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이 외의 민원은 통상 14일 이내 처리된다. 민원 담당 부서에서 기존의 분쟁조정·민원해결 사례를 참고해 회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유형의 신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각 업권 부서에서 검토하기도 한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또한 개별 민원(제보)에서 수시·기획 검사로 이어져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다는 개인투자자·야권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판매 일선에 있는 증권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정부가 추가 보완책까지 내놓은 만큼 증권사들도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