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적법" 대법원 최종 판결…교보증권, 종투사 도전 계속

"유상증자 적법" 대법원 최종 판결…교보증권, 종투사 도전 계속

방윤영 기자
2026.08.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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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500억 규모 유상증자, 1·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적법' 판결
교보증권 "종투사 인가 도전 계속할 것"

교보증궈 사옥 /사진=교보증권
교보증궈 사옥 /사진=교보증권

교보증권(10,260원 ▼20 -0.19%)이 2023년 추진한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교보증권은 유상증자를 발판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전날 2023년 유상증자와 관련 주주 A씨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교보증권이 2023년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적합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2년여간 진행된 법적 다툼도 마무리됐다.

법원에 따르면 주주 A씨는 2023년 교보증권이 2500억원 규모로 진행한 제3자 유상증자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교보증권을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도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해 기존 소수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에만 저가로 신주가 배정돼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등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했으므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것이다. 더불어 과도한 제3자 배정을 방지하고 그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로 권고하는 한국상장협의회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금융감독원의 지침 등을 어겼다고도 했다.

당시 교보증권은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가액 5070원에 보통주 4930만9665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후 교보생명의 지분율은 73.27%에서 84.89%로 확대됐다.

하지만 교보증권은 신주발행이 종투사,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기반 조성,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모두 교보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신주발행은 상법에 따라 유효한 회사 정관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최대주주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지배구조의 근본적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소수주주권 등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여 만에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면서 교보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인가에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교보증권은 종투사 진입을 위해 2023년에 앞서 2020년에도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교보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 1분기 기준 2조1621억원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당시 유상증자는 종투사 진입, 재무구조 개선 등 목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투사 인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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