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저작권법 위반 판결'에 "유감"

인기협, '저작권법 위반 판결'에 "유감"

장웅조 기자
2009.02.13 19:10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이하 인기협)는 12일 웹스토리지 업체들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과 관련, "깊은 유감"을 13일 표명했다.

인기협은 "만일 이 판결이 이용자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100%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는 온라인 사업자가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플랫폼이 허용하는 최선의 침해방지 조치를 얼마나 성실해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이 저작권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공동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더욱이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경제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인터넷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 기준으로 삼는 저작권법 102조·104조에 대해 인터넷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적극적 법 해석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12일 나우콤은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저작권법 102조·104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저작권자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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