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련 고시 개정...사업자 장비 구매 부담 줄게될 듯
앞으로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주파수 대역폭을 8.75㎒ 폭 외에도 10㎒ 폭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을 개최해 와이브로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대역폭에 대해 복수표준(8.75㎒ 폭ㆍ10㎒ 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나라는 8.75㎒ 폭을 상용화했지만 대부분 국가가 10㎒ 대역폭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복수표준 허용으로 사업자는 8.75㎒ 또는 10㎒ 중 희망하는 대역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국제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한 10㎒용 와이브로 장비를 쓸 수 있게 되고, 10㎒ 폭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국제로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KT(61,400원 ▲1,000 +1.66%)는 와이브로 투자가 미진한 지역에 10㎒ 대역폭을 지원하는 장비로 망을 구축하고, 오는 2013년부터 기존 8.75㎒ 장비도 10㎒로 교체해 나가는 등 10㎒ 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SK텔레콤(78,500원 ▲2,100 +2.75%), KT,LG텔레콤(15,640원 ▲110 +0.71%)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기간을 1개월 늦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