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 주파수 800~900㎒, 21㎓...할당대가 1.2조 넘을듯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에 800~900MHz 저주파수 대역을 비롯해 2.1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 800~900MHz와 2.1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계획을 보고받은 상임위는 이달내로 계획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 상임위에서 할당계획안이 의결되면, 방통위는 3월중에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주파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4월에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와이브로 투자'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20MHz 대역폭에 이르는 800~900MHz 주파수는 저주파수를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따라서 KT와 통합 LG텔레콤만 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통합LG텔레콤(17,170원 0%)은 800MHz 대역을,KT(64,500원 ▲200 +0.31%)가 900MHz 대역을 각각 할당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는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되, 전송방식은 사업자가 자율 선택하도록 한다. 단,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 외에 신규전송방식(OFDMA 등)을 도입할 경우라면 방통위의 별도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을 계획인 KT와 통합 LG텔레콤은 3G 영역에서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을 비롯해 cdma2000, LTE, 와이브로 서비스 용으로 이용해도 되고, 4세대(4G) LTE-Adv/와이브로 에볼루션 서비스 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와이브로 사업자가 이 주파수를 새로 할당받을 경우에는 '와이브로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예정이다. KT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와이브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대역의 주파수가 부족할 때 할당 요청할 수 있다. 이는 LG텔레콤을 겨냥하는 조건으로 해석된다.
과거 LG텔레콤이 반납한 20MHz 대역폭의 2.1GHz 주파수는 주파수가 부족한 3G 이통업체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자의 절반이상이 3G를 사용하는SK텔레콤(86,500원 ▲8,500 +10.9%)이 이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주파수 할당조건도 와이브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자 계획대로 이행'이 조건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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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비 1조2865억~1조3727억 예상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정부는 1조2865억~1조3727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주파수 보유기간에 따라 실제매출과 예상매출을 일정비율 혼합해 도출한 것이다. 주파수 보유기간은 800~900MHz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10년간이며, 2.1GHz는 2016년 12월까지 약 6년반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가 산출한 800~900MHz의 예상매출 기준의 할당 대가는 각각 2514억원, 2.1GHz 대역은 1064억원으로 총 6092억원으로 산출됐다. 또, 실제매출 기준의 할당대가는 6773억~7635억원으로 산출됐다.
주파수를 새로 할당받는 사업자는 예상매출액 기준의 2분의 1인 1200억원을 2011년 7월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서비스 시작 3년차부터 3년간 균등분할해 납부해야 한다. 실매출액 기준의 할당대가는 매년 매출액의 1.6%를 그 다음해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받고 투자안하면 패널티
방통위는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투자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망구축 의무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내 기지국의 15%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이 기준으로 5년내 기지국의 30%를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구축계획은 주파수 할당신청시 제시해야 한다. 방통위가 파악한 바로는 800~900MHz 대역에는 5400개 기지국이, 2.1GHz 대역에는 7400개 기지국이 필요하다.
망구축 의무기준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가해진다. 즉, 방통위가 3년, 5년 단위로 점검해서 미이행했다고 판정되면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시킨다. 물론 주파수 할당대가는 반환받지 못한다. 이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투자를 미이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주파수 재할당 받을 수 없다. 일부 대역은 회수당할 수도 잇다.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용기간을 매년 5%씩 단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50점), 재정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으로 구분해 심사할 계획이다. 800~900M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총점 기준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으며, 동점일 경우 사업자 합의 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