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당요금 실효성 없다" 자료 폐기, 왜?

KT "초당요금 실효성 없다" 자료 폐기, 왜?

이학렬 기자
2010.03.24 16:52

KT(64,500원 ▲200 +0.31%)가 초당 요금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마케팅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24일 14면 'KT, 초당요금제 흠집내기?')이후 관련 마케팅자료를 부랴부랴 폐기처분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초당요금의 진실'이라는 팸플릿을 폐기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요청했다.

KT는 "초당요금제 관련 대응 자료가 방송통신위원회 방향과 역행해 방통위가 현황 파악중에 있다"며" 매장에 게시한 부분이 있으면 떼고 별도 보관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폐기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했고 시정하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KT는 대리점 직원 교육용으로 배포했다고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설명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초당요금제 도입을 이동통신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KT가 이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하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해당 팸플릿이 소비자에게 노출된 경우 표시광고에 해당돼 일부 주장이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쟁사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KT는 이와 함께 최근 출시한 안드로이트폰 관련한 '안드로원 현수막'도 제거를 대리점에 재차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확보해 다른 업체는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차용하지 못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