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아직도 불법다운로드 하십니까?

[u클린]아직도 불법다운로드 하십니까?

김은령 기자
2010.09.16 12:10

[함께하는 모바일 세상]작년 불법저작물 유통건수 30% 줄어..합법시장 '모락모락'

#대학생 김지원 씨는 웹하드에서 최근 인기 영화를 검색하다가 똑 같은 영화인데 유독 '제휴'라는 아이콘이 붙은 콘텐츠를 발견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는 합법적인 콘텐츠라는 것이다. 김 씨는 조금 비싸긴 해도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았다.

#영화 '방자전'이 온라인 개봉 열흘만에 포털 등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15만 건의 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했다. 개봉 첫 날 매출 1억원 가량을 거둘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또 지난해 칸 영화제 진출로 관심을 모은 '하녀'도 13만 건이 다운로드 되는 등 합법 다운로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합법적인 다운로드가 늘고 있다. 합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여러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덕택이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저작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등 유통업체의 상생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줄고있다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 대한 경각심이 커진데다 정부의 꾸준한 단속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3번 이상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사이트 계정을 정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건수는 총 17억 8126만개로 2008년 28억7709개에 비해 38.1%나 줄었다. 음악 불법 저작물이 40% 감소했고 영화 콘텐츠 불법 유통도 37.1% 줄었다.

온라인 불법 저작물로 인한 합법 시장의 침해 정도를 나타내는 합법시장 침해규모도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라인 콘텐츠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총 3017억원으로 2008년 3246억원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도 2006년 30.8%에서 2008년 22.3%, 지난해엔 21.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잠재적 합법 시장 침해율이란 불법 저작물이 없었을 경우의 합법 시장 규모 가운데 불법 저작물로 인한 침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점차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상생의 움직임 모락모락..

불법 저작물이 줄어든 자리는 저작물 유통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온라인 저작권 유통시장이 걸음마 단계지만 저작권자와 유통업체, 정부의 상생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저작물 이용 캠페인 등의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포털사이트인 NHN과 음악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측은 불법음악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합법 콘텐츠 비즈니스 개발 등을 추진했다.

이들은 또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가 상생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어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포털 다음과도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음원단체, 방송사 등 콘텐츠 저작권자들은 포털 뿐 아니라 주요 웹하드 업체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와도 저작권 관련 상생 협약을 맺으며 윈윈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굿다운로더 캠페인'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명 영화배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캠페인의 인지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다음, 네이버, 곰TV, 벅스, 맥스무비, 인디플러그 등 대표적인 콘텐츠 유통업체 들과 합법 시장의 존재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굿다운로더 운동본부 관계자는 “캠페인 동참 서약자수가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캠페인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합법 다운로드 시장 시스템도 하나씩 문을 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5월 영화 공공온라인 유통망을 오픈했다. 저작권자와 콘텐츠 유통업체간 거래를 돕는 일종의 오픈마켓이다. 저작권자가 공공온라인유통망에 콘텐츠를 등록하면 포털 등 유통업체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콘텐츠만 취급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생겨났다. NHN과 CJ는 지난해 말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업체인 '엠바로'를 설립했다. 엠바로는 네이버, 곰TV, 다음 등에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하고 있다. 업로드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제공한 저작물만 유통된다. 국내 영화 유통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방송이나 외화 부문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진정한 상생..과제는 여전히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이 2조원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은 여전한 것이다.

특히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웹하드나 P2P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100여개의 웹하드, P2P업체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합법적인 제휴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지만 불법 저작물이 동시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성환 저작권보호센터 팀장은 "제휴 저작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휴 콘텐츠를 받아가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알 수가 없다"며 "제휴 콘텐츠가 올라오면 바로 더 저렴한 불법 저작물이 동시에 뜨는 상황에서 실제로 제휴 콘텐츠의 판매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저작물 유통 시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시장에서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식을 찾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저작권자 등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이 시장을 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저작권 유통시장이 커지고 활성화 돼야 이용자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창작물을 이용하고 권리자가 창작에 대한 보상을 얻고 양질의 콘텐츠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도 이를 연계해 주며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저작권 시장에서 상생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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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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