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아직 정부로부터 사업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이 사업의 주주사라는 것만 알려지면 주가가 급등하는 등 필요이상의 과열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이 개입돼 있다는 루머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심지어 삼영홀딩스는 참여주주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연일 주가가 급등하다 투자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기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가에서는 KMI의 '먹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개미들의 피해를 우려한다.
제4이동통신사업권을 허가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MI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KMI의 새 주주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KMI 측도 이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KMI를 둘러싼 공방이 커지자, 급기야 국회에서는 11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증인으로 KMI 관계자를 불렀다. 야당은 KMI에 대통령 측근이 개입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고, 여당은 투자능력이 있는지 검증해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삼영홀딩스(1,217원 ▼45 -3.57%)가 빠지면서 KMI는 아직 이렇다할 간판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주주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보니 자본력 측면에서 투자신빙성을 의심받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투자보다 잿밥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업허가를 받으면 그때가서 투자하겠다는 주주사들, 시세차익을 노리고 KMI 참여주주사의 주식을 사놓고 방통위를 향해 빨리 허가해주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투자자들. 이 모두가 KMI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KMI 허가심사는 외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는다. KMI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조건은 주주사들의 '재무능력'과 '투자의지'다. 이는 KMI가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가 아니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망을 구축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KMI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이 투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KMI 참여주주사에 투자하는 이들 역시 이에 따른 판단을 근거로 투자해야 한다.
KMI의 사업허가 윤곽은 사업계획서 심사가 끝나는 11월 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KMI 참여주주와 투자자들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