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KT 2G 종료의 씁쓸한 '결말'

[기자수첩]KT 2G 종료의 씁쓸한 '결말'

정현수 기자
2011.12.27 05:00

우여곡절 끝에KT(60,900원 ▲400 +0.66%)의 2세대(G) 서비스 종료가 최종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2번, 법원에 의해 1번 거절된 사안이었다. KT는 2G 종료와 함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예정된 날짜는 새해 1월 3일. 지난 4월 방통위에 처음으로 2G 종료 신청을 낸지 9개월여만이다. 지루한 공방전의 결과다. KT나 방통위로서는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 생채기도 남았다.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잃은 건 민심뿐만 아니다. KT는 지난 7일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고육지책이지만 자충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3G 요금제에는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포함돼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 그러나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방통위도 머쓱한 것은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 KT의 2G 종료를 승인해줬다. 2차례 승인보류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 가처분신청을 냈던 2G 사용자들 역시 '소모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통신업계는 차세대 통신망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종료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논란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나마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