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獨법원 "애플, 삼성특허 침해 안해" vs 삼성 "3건중 1건만 인정받아도 승소"
-'본게임'은 이달 27일, 3월 2일
- 1건만 이겨도 '판매금지' 가능
삼성전자(219,000원 ▲4,500 +2.1%)와 애플의 특허전쟁 본게임에서 애플이 먼저 웃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첫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1건에 불과해서다. 27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특허 침해사실이 인정돼도 삼성전자는 승소하게 되고 애플은 '아이폰'을 팔 수 없게 된다.
20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본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1건으로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부호화 기술이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곧 '애플 승소-삼성전자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3건에 대한 침해 여부가 모두 나와야 승패가 결론 난다. 삼성전자는 남은 2건에 대해 1건에 대해서라도 특허 침해 판결을 얻어내면 승소하게 된다. 독일 법원은 27일과 3월2일 나머지 2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10건의 특허중 1건만 인정했어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치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이번 특허에 대해 승리를 장담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심리가 진행되면서 판사의 발언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번 특허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27일로 예정된 특허는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고 3월2일에는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유감스러우나 이날 판결은 3건의 특허 중 1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향후 남아있는 판결에서 애플의 침해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법원이 나머지 2건의 특허에서 1건이라도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하면 삼성전자는 승소하게 된다. 삼성전자가 승소하면 애플은 독일에서 아이폰 등을 팔 수 없게 된다. 반면 애플이 나머지 특허에서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애플은 승소, 아이폰 등을 팔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