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제]SKT 등 "명백한 이중규제"…방통위 "행정법원 결과 지켜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동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사 3사에 대한 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시행명령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사업자들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엄연히 이중규제로 보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 제도가 일몰된 2008년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보조금 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SK텔레콤(100,000원 ▲1,200 +1.21%),KT(61,700원 ▼300 -0.48%),LG유플러스(16,600원 ▼140 -0.84%)등 사업자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휴대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무엇보다 2010년 첫 제재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에는 제조사들의 평균 단말기 판매 장려금까지 포함돼 있다. 통신업계가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가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기만행위(사기세일)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번 공정위 심의결과를 두고 정부부처간 규제권한을 놓고 밥그릇싸움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눈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일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들 입장에는 충분히 이중규제 소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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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법률상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사유로 조치하는 것이 중복규제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기존 가입자들과 차별하는 행위고,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가격을 부풀린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용자 기만행위 인만큼 중복 규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