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이용금지 7일 앞으로, 업계 준비됐나요?

주민번호 이용금지 7일 앞으로, 업계 준비됐나요?

이하늘 기자
2012.08.13 05:00

일부 대형기업만 준비완료···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주장도

오는 18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관련업계가 회원가입절차 변경 및 주민번호 폐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준비가 수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포털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18일 이후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개정안을 따르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상거래나 청소년 본인인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체수단이 있으면 수집과 이용을 금지한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개정안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내년 2월 1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

실제로 현재 인터넷 업계 가운데 이번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한 준비를 마친 기업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과 국내 1위 게임기업인 넥슨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존에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이미 폐기처분했거나 삭제 중이다. 또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의 회원가입 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다수의 게임기업과 전자상거래기업들은 아직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의 한 임원은 "포털과 달리 게임 콘텐츠는 연령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전히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정안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 수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물품을 구입·교환·환불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각 부처 간 협의 및 대체수단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있어나 기업들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들 인터넷기업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회원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기업들 역시 회원의 주민번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 "다만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절차를 바꾸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비용 및 인력 소모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대체수단이 확정된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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