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중 청와대·한류스타 '유튜브'채널, 한국국적 찾는다

망명중 청와대·한류스타 '유튜브'채널, 한국국적 찾는다

이하늘 기자
2012.08.24 15:05

앞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다른나라 국적으로 계정을 우회하는 등 한국 국가계정을 포기하지 않고도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유튜브 역시 본인확인 없이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2009년 4월 인터넷실명제가 확대되면서 이에 반발, 현재까지 한국 계정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은 유튜브에 동영상 및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하단에 국가 설정을 '대한민국'에서 미국, 영국, 홍콩 등 36개 국가로 국적을 변경해 등 해외 국가로 변경해야만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정홍보를 위한 청와대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역시 해외 국적으로 동영상을 올려야 했다. 국가 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이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것. 2009년 4월부터 2년7개월여 동안 청와대는 구글 유튜브 공식채널(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을 운영하면서 국적을 '한국'에서 '전세계'로 수정했다.

'K-팝(POP)'의 간판격인 원더걸스, 샤이니, 소녀시대도 유튜브에선 한국 국적을 쓸 수 없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싸이 역시 해외국적으로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홍보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위헌판결로 인터넷실명제 시행이 무효화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은 한국 국적으로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고 영상에 대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위헌판결 이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혁신성과 사용자 경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여러 규제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헌판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곧 사용자들이 편하게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을 달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향후 한국계정의 게시물 업로드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인터넷실명제는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서비스에 모두 적용됐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유튜브 이용자들은 국가계정 변경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 있었지만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실명제에 가로막혀 지난 5년동안 손발이 묶여있었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이 보장되면서 국내 업체들도 유튜브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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