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국감]상반기 총 5578건…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법체계와 시스템 필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3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법 어플리케이션(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 앱 불법복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만1782건에서 지난해 1만4310건으로 전년대비 21.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경고’ 5891건, ‘삭제·전송중단’이 5891건이었으나, ‘계정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고’ 7,155건, ‘삭제·전송중단’이 7,145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정정지’가 1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고’ 2781건, ‘삭제·전송중단’ 2781건이었으며, ‘계정정지’ 16건으로 총 5,578건을 기록했다.
특히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2010년 74개, 지난해 52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조 의원은 "앱의 불법복제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누구도 유료앱을 돈을 내고 구입하려 들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등 스마트폰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저작권 법체계와 스마트 앱 불법방지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