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사기관, 상반기만 385만명 인적사항 조회 "엄격한 적용기준 정해야"

NHN(221,500원 ▲1,000 +0.45%)(네이버),다음(50,000원 0%)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카카오(카카오톡) 등 주요 인터넷기업들이 앞으로 영장없는 수사기관들의 신상자료 요청을 전면 거부키로 한 가운데, 올 상반기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요청건수가 크게 늘어 모두 385만명분의 인적사항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등을 말하며, 포털, 통신사에 협조요청 시 영장이 필요 없고,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 통보절차도 없다.
◇상반기만 385만명 개인정보 조회=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문서)는 39만561건으로, 전년 동기(32만6785건) 대비 2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검찰은 28.4%, 경찰 20.8%, 군 수사기관 등 기타기관 13.9% 늘어났다. 반면 국정원은 23.4% 감소했다.
올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중 전화번호 수는 385만6357건으로, 전년 동기 19.3% 늘어났다. 이 기간 모두 385만6357명의 개인 신원정보가 조회된 셈이다.
반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협조건수와 '통신제한조치'(통화내용, 이메일, 비공개 커뮤니티)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3%, 16.5% 줄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검사와 수사기관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결재만 있으면 되는 '통신자료' 요청 건수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포털과 이통사들 역시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줬다.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일종의 '괴씸죄'까지 우려한 탓도 크다.

◇마구잡이식 신원확인 조사 급제동...관련법 개정 시급=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등 단순 인적사항에 불과하지만, 유무선 인터넷 융합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이용자의 신원정보 자체가 중요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를 통해 범죄와 관련 없는 당사자의 모든 정보가 검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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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학계에선 무엇보다 통신자료 요청도 영장주의 준하는 엄격한 집행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방법원의 허가와 제한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관련 조항을 이관하거나, 영장주의 원칙에 의한 보다 엄격한 적용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들이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키로 한데 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통신사들 역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화돼왔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신상정보 요청행위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수사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명예훼손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발부가 사실상 어려워 자칫 이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커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는 법원 영장이나 허가없이 제공돼 특별한 범죄혐의 없이도 지나치게 폭넓게 제공될 수 있다"며 "시민은 자기 정보 제공에 대해 통지조차 못한 상황이라 입법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