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SW 저작권, SW개발사에 넘긴다

[단독]공공SW 저작권, SW개발사에 넘긴다

조성훈 기자
2013.06.11 16:06

문화부, 국무회의에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보고...하반기부터 시행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SW(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SW를 납품한 회사가 가지게 된다. 공공 SW사업 참여기업들이 저작권을 가진 SW를 가공해 재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발주 SW저작권을 기존 공동소유 또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소유를 정하던 방식에서 1차 저작권(개정, 배포권한포함)은 개발사인 SW회사가 가지고, 발주공공 기관은 유지관리나 성능개선을 위한 2차 저작권만 가지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발주 SW 저작권의 권리 처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었으며 최근 SW기업들의 저작물 후속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아 정부가 발주사업의 SW저작권 확보 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발주시 SW의 저작권은 공공기관이 가지는 게 관행시됐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이로서 유지보수나 성능개선까지 모든 과정에서 SW업체를 통제하려 한 것이다.

반면 SW개발사입장에서는 자사가 한번 공공기관에 납품한 SW는 저작권을 확보하지못해 재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SW산업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밑 가시'로 꼽혀왔다.

SW산업의 요체는 무한복제와 변형을 통한 확산인데 개정 배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공공IT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돼 이를 수주한 SW회사(IT서비스회사)와 하도급업체간 불공정 거래로 이어지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나아가 일부 정부부처는 특정 SW를 발주해 개발한 뒤 이를 산하기관, 지자체까지 무상으로 뿌려 SW업체의 판로를 막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핸디소프트를 비롯한 몇몇 SW회사들은 과거 이같은 발주기관의 횡포때문에 도산했다. 이후 시스템개발시 적용범위를 명시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작권위원회 정재곤 공정이용진흥국장(변호사)은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지도록 했는데 (당사자간 협의를 규정한) 기재부 예규는 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SW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방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IT시스템이나 보안성이 높은 시스템에는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기재부 예규에도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업계에서는 환영입장이다. 한 SW업체 대표는 "제품 공급시 발주자는 사용권을, 개발자는 저작권을 갖는 당연한 일이지만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정부가 저작권을 가져 SW산업이 왜곡되는 단초가 됐다"면서 "SW업체들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아져 발주자인 정부도 SW 라이선스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윈윈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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