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커지니 연구원에서 평사원 강등되다니

[단독] 회사 커지니 연구원에서 평사원 강등되다니

류준영 기자
2013.09.30 05:58

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손톱밑 가시 뽑기' 법 개정 연내 추진

#사례1, 중기업 A사 연구원 김모 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 다음달부터 기술영업부에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 김모 씨가 주도한 R&D(연구개발) 성과가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데다 20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해 온 그에겐 징계나 다름없는 부당한 인사였다. 하지만 현행 법상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A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학사 자격 미만의 연구원은 연구원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전문대졸 출신인 김모 씨는 연구원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던 것. 대기업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연구원을 둬야 조세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탓에 회사는 김모 씨를 타 부서로 돌리고, 외부 연구원을 채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2, 소기업 B사는 R&D 연구소를 세우려 했던 당초 계획을 접기로 했다. 초반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다. 현행 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사 송모 사장은 "몇 안되는 인력이 쓸 연구공간을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으며 마련해줄 여력이 당장 안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손톱밑 가시 뽑기'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29미래부 고위직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와 자격, 연구공간 기준 등을 완화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소·중·대기업 별로 정해진 연구전담요원 기준 인원 등을 만족시켜야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는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대기업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표]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미래부는 우선 소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내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2명 둬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해 주기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중간 과정인 '중견기업'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유예기간(3년) 경과시, 매출액 5000억원 미만 회사가 7명 이상의 연구원을 확보해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차별적인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의 불합리한 측면을 수정키로 했다.

현행 법상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연구소에선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기업의 R&D 활동과 관련된 분야 대학전공자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나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당 연구 분야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1년 이상) 근무한 자 △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맞춤형 특성화고 출신으로 관련 분야 연구개발활동 4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공간 시행규칙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업 초기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을 완화하고, 칸막이 등으로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시기에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서도 인정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연구소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입법예고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들의 각종 평가를 거친 후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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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유니콘팩토리(미래사업부) 차장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석사 졸업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2020년 대한민국과학기자상 ·(저서)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공저, 한스미디어) ■전문분야 -벤처·스타트업 사업모델 및 경영·홍보 컨설팅 -기술 창업(후속 R&D 분야) 자문 -과학기술 R&D 정책 분야 컨설팅 -과학 크리에이터를 위한 글쓰기 강연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자문 -AI시대 기술경영 및 혁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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