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본인인증 해결책 나오나

'알뜰폰' 본인인증 해결책 나오나

성연광 기자
2013.10.15 18:01

[국감]이경재 방통위원장 "이통사가 알뜰폰 본인인증 대행방안 검토"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알뜰폰(MVNO) 이용자들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알뜰폰 본인인증 서비스 해법과 관련, "본인확인 기관인 이동통신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알뜰폰 사업이 200만 시대를 열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서 알뜰폰을 도입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이 됐다"며 "알뜰폰 이용자가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혜택을 못받으면 반쪽짜리 휴대폰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개정된 망법은 본인확인 지정기관'외에 이용자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본인 확인 지정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본인 인증 서비스는 불법이다.

현재 SK텔링크를 비롯해 현재 SK텔레콤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의 경우, 본인인증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며, KT와 LG유플러스망을 임대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본인인증 서비스 역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을 비롯해 기술인력과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한다. 아울러 운영비도 중소기업이 부담하기는 버겁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에서는 지난해 본인확인 지정 기관으로 등록된 이동통신 3사가 본인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또다시 법령작업을 해야 하며, 추가 대행 수수료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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