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중도포기로 나랏돈 수천억 손실

국가 R&D 중도포기로 나랏돈 수천억 손실

류준영 기자
2013.10.22 09:58

[국감]홍문종 의원 "한국연구재단, R&D 운영·관리 및 제재조치 강화해야"

[표] 한국연구재단 협약해약 현황/자료=한국연구재단
[표] 한국연구재단 협약해약 현황/자료=한국연구재단

국가 R&D(연구개발) 과제 중도해약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 천 억원 상당의 정부 R&D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R&D 과제 중단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국가 R&D 과제 중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중도에 협약이 해약된 건수는 총 72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별로 보면 2010년 217건, 2011년 260건, 2012년 24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또 연구 중단시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금액을 산출해 보면 2010년 819억원, 2011년 349억원, 2012년 1082억원으로 총 2252억원에 이르며, 모두 특별한 성과 없이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지난 3년간 중단된 국가 R&D 과제에 총 2252억원이 지원됐지만 환수액은 10% 수준인 224억원에 불과하며, 다른 국가 R&D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 건수도 전체 723건 중 47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협약 단계부터 중도 해약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R&D비 환수와 제재조치 등을 더욱 엄격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가 R&D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 R&D 과제는 제11조(협약의 해약)에 의해 협약이 해약될 수 있다. 이 규정에 열거된 사유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해 성취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 △과제 수행 포기 및 수행 지연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이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나타난 사유별 중도해약 현황을 보면 △취업으로 인한 연구종료가 240건 △평가 후 연구정리 및 지원중단이 200건 △퇴직(이직) 107건 △연구수행 포기 72건 △타사업 선정 31건 순으로 규정과는 거리가 먼 사유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협약 해약에 대한 전 목록을 제출받아 살펴 본 결과, 정부 R&D 예산의 허술한 집행과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3년 연속 비슷한 과제로 R&D과제 3건에 관해서 중복으로 총 3억 433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최 모씨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10% 남짓한 3782만원을 환수했는데, 특히 세 번째 과제는 총 7개월(2011년 5월1일~2012년 2월29일) 동안 1억원을 타서 387만원만 환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협약을 맺은지 1년 5개월도 안돼 8억 1777만원을 지원받은 후 해외대학으로 이직한 사례도 발생했던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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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유니콘팩토리(미래사업부) 차장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석사 졸업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2020년 대한민국과학기자상 ·(저서)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공저, 한스미디어) ■전문분야 -벤처·스타트업 사업모델 및 경영·홍보 컨설팅 -기술 창업(후속 R&D 분야) 자문 -과학기술 R&D 정책 분야 컨설팅 -과학 크리에이터를 위한 글쓰기 강연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자문 -AI시대 기술경영 및 혁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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