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뷰' 2012년 檢수사 중단된 지 2년만에 행정 제재…과징금 2.1억

방송통신위원회가 3D 입체지도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로 구글 본사에 대해 2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기업 본사를 직접 겨냥해 한국 정부의 행정 제재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대해서 2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의결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 무단수집)을 위반한데다 조사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구글은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3차원 영상을 통해 거리 모습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각종 장비를 탑재한 스트리트 뷰 차량을 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도 정보 외에 암호화되지 않은 IP(인터넷주소)로 오가는 이용자들의 개별 아이디와 이메일 등을 수집했고,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 60만4000여건도 수집했다.
이와 관련, 2011년 검찰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글 본사가 참고인 소환통지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2년 2월 조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세계 각국의 구글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면서 한국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서 구글이 주 정부 38곳과 7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자진납부에 합의했고, 독일 역시 구글에 대해 14만5000유로를 부과했다. 이외에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잇따라 제재 대열에 가세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스트리트 뷰'건으로 구글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국가는 17개국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 혹은 벌금을 부과한 곳은 6개국으로, 규모는 대략 2억원(한화 기준) 미만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안드로이드 위치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한 국내 법 위반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그 대상은 구글코리아였다. 이번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본사를 대상으로 행정제제가 내려진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 예외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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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은 이번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측은 "준비과정에서 실수로 데이터를 수집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과 열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