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미래부→국가안전처 이관…'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는 존속
지난 4월 SK텔레콤 통신장애와 같은 대규모 통신 재난 발생 시 복구대응 및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대한 지휘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반면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능은 국가정보원(정부공공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민관)에 존속될 전망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 신설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은 '사이버 재난' 분야에 대해 이같은 업무 분장 윤곽을 잡았다.
일단 폭우나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태양흑점 폭발 등으로 주요 전화국과 데이터센터(IDC), 통신기지국 파손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또 장비 이상으로 대규모 통신장애 사고 시 이를 '통신 재난'으로 규정, 관할 대응 업무가 미래부에서 국가안전처 산하 특수재난본부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 통신장애 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어느 기준까지 '재난'으로 분류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령, 태풍 등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이 파손됐거나 일부 협소한 지역에서 발생한 통신장애는 통신재난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고더라도 피해 이용자수가 수십만명에 그친다면 모호해진다. 대상 이용자수와 규모, 장애시간 등 통신재난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통신재난 사고에 대한 업무 분장이 합의된 만큼, '통신재난'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법 등 관련 법개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관계당국은 대규모 디도스(DDoS), 해킹 등 사이버테러 사고에 대한 대응권한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에서 맡는 대신, 정부 공공기관은 국정원에서, 민간분야는 미래부에서 그대로 업무를 관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미 사이버안전 메뉴얼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대응체계가 잡혀져있는데다, 신속한 대응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 부처가 담당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