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주민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강미선 기자
2014.08.05 12:00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받을 경우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또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사업자는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행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7일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도입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 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결과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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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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