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서비스 이용에 필요 없는 정보수집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유통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불필요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앱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방통위에서 올해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스마트폰을 살 때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있는 기본 앱에도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앱이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기본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 반영될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실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매번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공하는 것을 10회 또는 10일에 한번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변경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안정안을 보고했다. 개정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이 확인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구회에 보고하는 것도 매 반기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