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 전면 차단 조치로 논란이 된 '레진코믹스'에 대해 규제 당국이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레진코믹스가 자체적으로 일부 음란성 웹툰 판매를 중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료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웹툰에 담긴 음란성 논란과 관련 사업자에게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상무가 참석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총 8건 웹툰에 대해 "3건은 판매 중단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방심의) 의견이 나오면 적극 수용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방심의는 지난달 '레진코믹스'를 전면 차단 조치한 지 하루 만에 '과잉' 논란에 부딪혀 의결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레진코믹스 일부 웹툰에 대해 재검토한 후 음란성 등을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의는 사무처와 협의해서 추후 재검토 일정 등을 잡을 예정이다.
레진코믹스는 웹툰 200여편을 매일 연재하는 국내 최대 유료 웹툰사이트다. 이용자가 약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