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포털 뉴스평가위, '세밀함'이 필요하다

[기자수첩]포털 뉴스평가위, '세밀함'이 필요하다

서진욱 기자
2016.01.19 03:00

어뷰징(동일 기사 반복 전송)과 미끼 기사 등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실패한 언론의 슬픈 자화상이다. 포털에 기사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은 온라인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의 제안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뉴스평가위는 지난 7일 부당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를 포털에서 퇴출하기 위한 제재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재 기준이 워낙 미약해 퇴출 언론사가 나오겠느냐는 의문이다.

우선 어뷰징, 특정 키워드 남용 등에 대해 기사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데, 기준 자체가 매우 낮아 전체 기사량을 늘려 회피할 수 있다. 더군다나 특정 언론사를 포털에서 퇴출하려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거쳐야 한다. 악성코드와 데드링크(악성코드 등으로 인해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즉시 퇴출 가능한 규정을 둔 것과 비교해 절차가 복잡하다.

일부 규정은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 부당행위로 규정한 '기사로 위장된 광고 및 홍보'가 대표적이다. 뉴스평가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예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기업체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기사가 부당행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킨 언론사 홈페이지의 선정적 광고 규제 역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없다.

제재 기준에 언론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총망라했지만, 포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한계다. 가령, 어뷰징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오갔으나 포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모니터링도 포털에 의존한다.

뉴스위 출범은 올바른 온라인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다. 뉴스평가를 위해 언론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조직이 꾸려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 제재기준을 다듬고, 세밀한 운영능력을 갖춰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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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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