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T-CJH 합병승인 '임박'…'방송권역 15곳 매각' 조건 유력

[단독]SKT-CJH 합병승인 '임박'…'방송권역 15곳 매각' 조건 유력

이하늘 기자, 진달래 기자
2016.07.04 03:00

조만간 합병심사보고서 발송…점유율 60% 이상 방송권역 매각 시정명령 검토

SK텔레콤(97,400원 ▲2,300 +2.42%)CJ헬로비전(2,350원 ▼10 -0.42%)M&A(인수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조건부 승인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관건은 공정위가 검토 중인 시정조치 내용이다. M&A 승인 조건으로 알뜰폰 사업과 지역별 가입자 합산 점유율 60% 이상인 방송 권역들에 대한 매각 명령이 유력시된다. 이는 유료방송 M&A 사상 유례없는 조치로, 현실화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국회와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요청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이달 하순 공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공정위가 부과할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사업 매각 등 복수의 시정 조치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사업 매각 조치는 CJ헬로비전 인수 당시부터 거론돼왔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이동통신 시장 독과점을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반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인위적인 매각조치에 반대한다.

가장 큰 쟁점은 방송 부문에서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 및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소속 위원들과 KT 등 합병반대진영이 공유한 정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권역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60%가 넘은 권역에 매각 명령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 독점 방지가 명목이지만 CJ헬로비전 가입자의 70% 이상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인수불허에 못지않은 조치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현재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산점유율이 60%를 넘는 곳은 총 23개 권역 중 15곳 이상이다. 이들 권역의 가입자 수는 300만명 이상으로 CJ헬로비전 전체 가입자 400여 만명 가운데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시정조치가 현실화되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당시의 합병 목적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 이미 전국적으로 IPTV(인터넷TV) 사업을 하는 KT, LG유플러스는 해당 권역에서 합산점유율 60% 이상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생겨 매수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주요 케이블TV 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도 경영상 이유 등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어 인수전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지역 유료방송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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