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 위해 데이터 요청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검열 이슈 다시 부상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2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월6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난입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기업과 AT&T, T모바일, 버라이즌 등 미 통신사를 포함한 35개 회사에 당시 데이터를 보존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조사단은 이들 빅테크 기업에 "대선 사기를 주장하는 '스탑 더 스틸' 집회를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집회에서 연설한 개인의 메타데이터(대량의 데이터를 구조화한 데이터)와 구독자 정보, 기술 사용 내역, 그리고 대화 내용을 확보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은 개인 데이터를 넘겨받기 위해 민간 기업들을 강압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민주당의 명령을 따를 경우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하원의 서한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의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청을 처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1월 대선 사기 주장을 이어가며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난동을 벌였다. 이에 트위터는 8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였다. 페이스북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잠정 정지했으며, 지난 6월 그의 계정을 최소 2년간 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중단시켰고, 지난 3월 폭력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됐을 때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이용자 계정을 중단하는 조치를 막으려고 한다. 지난 5월 플로리다주 의회는 소셜미디어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계정을 정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6월 30일 이 법이 본안 소송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역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의회에서도 조만간 이용자가 50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회사가 정치적 견해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검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