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뷔,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법적대응
영상·채널 삭제? "유튜부 판단"이 변수
'문제적 영상' 사라져도 '채널' 존속하는 사례 다수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V)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 규정이나 비슷한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유튜버의 사법 처리결과와 관계 없이 채널과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29일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에 대해 근거도 없이 아티스트의 인격을 공격하고 악의적 루머를 조장하는 행위를 반복한 유튜브와 디시인사이드 계정에 대해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튜버와 누리꾼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최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영상을 팬들로부터 제보받고, 위버스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과 맞물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탈덕수용소'는 그동안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걸그룹 에스파, 아이브, 보이그룹 몬스타엑스, NCT 등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표적 삼아 허위로 열애설이나 성형설, 인성 논란, 그룹 내 왕따설 등을 제기하는 영상을 올려 왔다. 해당 연예인들의 활동 영상 등을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을 올린 탓에 각 아이돌 팬덤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탈덕수용소'는 뷔의 경고 이후에도 허위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뷔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영상을 편집해 '술 마시고 깽판'이라는 등의 영상을 올리며 도발했고, 역시 방탄소년단 멤버인 정국의 '가짜' 열애설을 유포했다.
다만 뷔와 하이브의 법적 대응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채널 운영자 처벌만 가능할 뿐 채널 폐쇄는 어렵다는 게 맹점이다. 문제의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재확산되면 손 쓸 방법이 없어서다. 운영자가 스스로 채널을 닫는 경우가 아니라면, 폐쇄를 위해선 유튜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유튜브는 국내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나 법적 대리인에 한해 명예훼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튜브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동영상이라면 삭제 등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다. 다만 채널 폐쇄가 아닌 문제가 된 영상이 삭제의 대상이다. 예컨대 '탈덕수용소'의 경우 하이브가 형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SM 등 다른 소속사 연예인에 대한 영상은 계속 유포된다는 의미다.
유튜브도 문제적 영상 대응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원 명령을 취득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며 "문제의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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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상의 허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채널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JTBC 손석희 전 총괄사장과 소속 직원의 불륜설을 제기했던 유튜브 '팩맨 TV'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확정했음에도 채널은 그대로다. A씨는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튜브 특정 채널의 영상 대부분이 타인 비방을 위한 것이라면, 법적 대응보다는 이용자들의 신고 누적이 채널 삭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유튜브 관련 소송 사건들을 담당해 온 법무법인 제하의 이인환 변호사는 "유튜브는 국내법을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피해 당사자가 허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 신고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채널 폐쇄 역시 다수 이용자들이 신고하는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