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오는 19일 세종, 21일 서울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실적관리와 평가대응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말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을 각 항목별 최대 5점(총 10점)을 부여하는 가점항목을 신설했다. 이 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총 1.5점)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가명정보 활용제도와 사례 소개 △전문 컨설팅기관의 가명처리 세부절차 안내 △실무자 질의응답을 제공한다. 행사정보는 가명정보 지원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가신청은 이메일로 받는다.
나은아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행정·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합성데이터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컨설팅은 물론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