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4일 낮 2시 서울시 종로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에 '마이데이터'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에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AI(인공지능) 원본 활용 특례 도입 관련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들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통신 분야로 한정돼있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본인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에 '본인전송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를 추가했다. 또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 이용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정보 주체는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해 본인의 휴대폰, 클라우드 등에 저장한 후 맞춤형 서비스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전의 본인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던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 및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신기술 혁신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의료, 재난 예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고품질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의 안정적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민들의 권리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공익 및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 활용 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이용이 일상화되는 현재의 데이터 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적극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