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국가전략기술 격상법

SMR(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SMR 국가전략기술 격상법'이 발의됐다.
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SMR은 원전의 필수 장치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 크기를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 차세대 원자력 발전 장치다. AI(인공지능) 시대 전력난을 타개할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SMR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지만, 기술 수준에 비해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한 탓에 시장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 의원은 이날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항목에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대·중견기업은 40% 수준이다.
황 의원은 "SMR은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SMR 특별법'(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바 있다. SMR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