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 심사 과정이 간편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공계 연구자에게 출입국 심사 시 우대를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제공하던 출입국 우대를 현역 연구자까지 확장했다.
개정안에 따라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자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신기술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자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자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