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62,000원 ▲200 +0.32%)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KT 이사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지난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이사회는 인사·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정비했다.
우선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 임원을 임면하거나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한다. 또 이사회에 '사전 보고' 해야 했던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보고'로 전환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