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 참가 접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 참가 접수

구자윤 기자
2026.06.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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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분쟁조정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고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의 절차를 지난 2월 9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 재개 요건이 충족됐다. 분쟁조정위는 중단됐던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추가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578명이다. 집단분쟁조정 2건에 1676명, 개인분쟁조정에 902명이 참여했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다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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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윤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구자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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