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장인 건보료정산, 납부시기 4→6월 연기

[단독]직장인 건보료정산, 납부시기 4→6월 연기

이지현 기자
2015.03.24 18:45

복지부·건보공단, 직장인 건보료 정산 납부시기 연기… 조만간 확정안 발표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정부가 희망기업에 한해 건강보험료(건보료) 정산 납부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24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 건보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기업이 요청할 경우 정산금액 반영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정산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산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건보료 정산시기에 '폭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건보료 인상시기와 정산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직장인 건보료는 1~3월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전년도 확정 소득을 받은 이후인 4~12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의 경우 1~3월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했고, 4~12월에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올해도 3월 확정된 2014년 소득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12월 건보료를 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2~2013년보다 2014년 소득이 늘었으면 4월 월급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소득이 줄었으면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인 1229만 명 중 약 1000만 명의 소득이 바뀌어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증가한 761만 명은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와 근로자 각각 12만6000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