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잠복기 14일이라더니…" 복지부 말 뒤집기 왜?

"메르스 잠복기 14일이라더니…" 복지부 말 뒤집기 왜?

안정준 기자
2015.06.15 17:49

'가족간 4차 감염' 대신 '잠복기 14일 초과' 선택 분석도

정은경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뉴스1
정은경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뉴스1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잠복기가 14일이라고 공언해 온 가운데 잠복기를 넘어선 감염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146번 환자(55·남)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 과정에서 14번 환자(35·남)로부터 감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46번 환자는 13일부터 메르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 당국 설명대로라면 146번 환자는 감염 시점인 5월27일부터 증상발현 시점인 6월13일 까지 17일간 잠복기 상태였던 셈이다. 이는 메르스 최장 잠복기로 알려진 14일보다 3일 더 길다. 지금까지 국내 발병 사례 중 잠복기가 가장 긴 사례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별개로 146번 환자의 감염 의심 경로는 하나 더 있다. 146번 환자는 10일 사망한 76번 환자(75·여)의 아들이다. 146번 환자는 지난 달 27일 어머니인 76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동행했으며 이후에도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6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지난달 27일 감염된 것이 아니라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병원 밖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잠복기 14일을 넘긴 확진자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46번 환자는 어머니인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46번은 병원에서의 3차 감염이 아닌 가족을 통한 4차 감염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아닌 가족감염은 없었다. 게다가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지만 '병원 밖 감염'에도 해당된다.

이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이라는 논리를 지키기 위해 146번 환자의 잠복기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대 잠복기 14일'은 메르스 방역 체계의 핵심 전제다. 보건당국은 14일을 기준으로 메르스 상황 종료 병원을 분류하고 의심 접촉자를 선별한다. 146번 환자가 14번으로부터 감염됐다면 '잠복기 14일' 체계는 무너지는 만큼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현재로서는 146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으로부터 감염되고도 발병이 늦게 된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도 "어머니로부터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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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부 안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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