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서 경증질환 외래진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된다

상급종합병원서 경증질환 외래진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된다

박미주 기자
2023.06.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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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1개월로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정부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소요 기간은 현재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경우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보험료(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한 부분을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만 적용했는데 전체 가입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사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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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 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5개월에서 1개월로 약 4개월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월액과 보험료 부과 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소득 발생 신고 시에는 미신고 시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해 현재 시점의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 점수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을 확인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이밖에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 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와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시에는 관세청의 수입 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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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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