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 의료계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 모든 논의를 중단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7일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의협은 이날 "향후 진행되고 이루어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 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 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는데, 국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논의 구조"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실효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