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관리·운영체계 구성해야"… 복지부, 제도 개선안 논의

"PA간호사, 관리·운영체계 구성해야"… 복지부, 제도 개선안 논의

박미주 기자
2023.07.13 15:55
가면을 쓴 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이 지난 5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5/사진= 뉴스1
가면을 쓴 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이 지난 5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5/사진= 뉴스1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관련 관리·운영체계를 구성할 것 등을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직종이다. 이날부터 총파업을 실시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7대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진료지원인력 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6시30분 이른바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한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윤석준 교수는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함께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단순·반복·정형화된 처방과 진료(보조)행위)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한 업무를 각각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공동서명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여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면서 팀 의료체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연구진이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와 앞으로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 등을 들으며 토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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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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